(::시작·끝지점에 카메라 설치 평균속도 계산::)
앞으로 단속카메라를 지나쳤다고 안심하고 과속을 했다가는 속도위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8일 올 하반기부터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서행하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자동차를 잡아내기 위해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설치한 차량이 늘면서 단속 구간에서만 감속한 뒤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현상’이 발생, 교통사고 위험이 줄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구간별 과속 단속 시스템은 긴 터널이나 교량, 급커브 구간 등 위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두 대의 카 메라가 도로를 지나는 모든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속도를 계산해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7.5㎞), 중앙고 속도로 죽령터널(4.6㎞),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4㎞)에 구간 과속 단속 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개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과속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안개 감속 운행을 지키지 않아 서해대교에서 27중 추돌사고로 11명이 사망 하는 등 속도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지점 단속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구간 과속 단속을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