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보수·근무형태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합격 후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의 중앙행정부처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공무원시험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합격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의 상위직 정원이 많아 승진의 기회가 많은 반면, 지방공무원은 상위직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승진이 늦고 제한적입니다. 또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고위직의 경우 실적주의 인사보다는 선거에 따른 엽관주의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엽관주의 spoils system: 공직에의 임명을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사권자인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국가공무원은 중앙부처 또는 소속 지방청이나 지방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발령과 인사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근무하므로 연고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보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차이는 없지만 수당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으로서 면사무소 등에 근무하면 읍·면수당과 민원수당 등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각각 적용되어 복지, 보수 규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요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한 기간만큼 승급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여 육아휴직의 조건 확대와 승급보장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의 미비로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휴직조건과 승급기간 인정에 따른 권익에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지방공무원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산불예방, 교통 비상근무, 농촌지원근무 등 비상근무, 대민지원 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인사권과 조직권,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