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분선생님! 눈감고 아웅하자는 겁니까?

개정발의 이유와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는군요. 무엇이 비현실적입니까?

공무원이 팀의 상급자에게 허가 없이 하루 이틀이라도 누가 이탈합디까? 17조 3항에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를 한때보다, 허가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때가 일상생활권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무엇을 더 혜택을 받는 걸로 착각하시나본데 어차피 이탈인데 날짜로치면 3일이 더 작군요.(7일이란 숫자는 제9조 공중보건의 근무지역이탈을 컨닝했는것 같은데) 10일이나 7일이나 이탈--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전국에서 거의 없을 텐데?


거주의무도 그렇습니다. 거주의무는 우리의 멍에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그 문제를 고수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후배들의 시대엔 풀려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거주관계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의 묵인으로 많은 회원들이 인근 생활권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이나 가정사정상등으로.   인간사 사는 것이 그분들이나 우리나 서로 모두가 같은 사정이므로...  혹 힘들게 하는 분들도 없짠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법상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으로 누리는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토요 휴무 시에 없다고, 근무지역을 이탈했다고 징계합디까?



선생님의 개정이유 및 중요내용을 보니 몸을 저당잡고 악세사리를 사는 꼴이군요.   

 

정작 중요한 위탁이라는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위탁이라는 뜻과 내용을 확실히 알고나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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