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팀의 상급자에게 허가 없이 하루 이틀이라도 누가 이탈합디까? 17조 3항에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를 한때보다, 허가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때가 일상생활권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무엇을 더 혜택을 받는 걸로 착각하시나본데 어차피 이탈인데 날짜로치면 3일이 더 작군요.(7일이란 숫자는 제9조 공중보건의 근무지역이탈을 컨닝했는것 같은데) 10일이나 7일이나 이탈--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전국에서 거의 없을 텐데?
거주의무도 그렇습니다. 거주의무는 우리의 멍에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그 문제를 고수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후배들의 시대엔 풀려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거주관계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의 묵인으로 많은 회원들이 인근 생활권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이나 가정사정상등으로. 인간사 사는 것이 그분들이나 우리나 서로 모두가 같은 사정이므로... 혹 힘들게 하는 분들도 없짠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법상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으로 누리는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토요 휴무 시에 없다고, 근무지역을 이탈했다고 징계합디까?
선생님의 개정이유 및 중요내용을 보니 몸을 저당잡고 악세사리를 사는 꼴이군요.
정작 중요한 위탁이라는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는데 위탁이라는 뜻과 내용을 확실히 알고나 이야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