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제 근무" 모든 공무원에 확대
[뉴시스 2007-03-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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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재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중인 "시간제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과 봉급은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일선부처들은 한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는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근무형태 등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라면서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위는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 시간제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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