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재가노인 서비스 현장 직접 방문..지역 관계자 면담
문상철 기자, news@medipharmnews.com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노인수발보험 제2차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을 방문한다.
  유 장관은 군내 노인요양시설인 청해요양원과 치매로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최모씨 72세)집에서 수발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보고 지역 노인회, 의사회, 간호사회, 사회복지사회, 수발요원 등 관계자들과 수발을 받는 노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치매, 중풍,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 및 가사 수발을 해주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로 올 7월부터 전남 완도군, 광주남구를 비롯한 8개 시군구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차 시범지역: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2년 앞당겨 각 종 수발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완도군은 현재(3일) 638명(65세 이상노인의 6.3%)이 수발 신청을 하였고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노인(1-3등급 판정)은 147명으로 판정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도움, 배설도움, 신체 청결,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 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완도의 섬 지역 같은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족수발비를 받는다.(가족수발비 대상지역: 전남 완도군·북제주군·강릉시·안동시의 일부지역).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에 수발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수발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기능상태와 인지 및 정신기능상태 등 총 44개 항목을 조사하며, 아울러 노인의 희망서비스와 욕구 및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참여) 올려 최종 수발인정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수발인정자에게는 수발인정서와 함께"표준수발이용계획서"가 통보되는데, 수발인정자는 동"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참고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자율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비용은 총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에는 경감비율을 적용받아 총비용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종류별 수가는 가정수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9,560원(30분), 1만 4,430원(60분), 1만 9,120원(90분), 2만 3,900원(120분)이고, 방문간호서비스는 1회당 3만 1,000원, 방문목욕수발은 1회당 5만110원이며, 주간보호는 등급별로 1일당 3만 2,610원(1등급), 2만 6,280원(2등급), 2만 3,830원(3등급)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별·등급별로 수가가 달리 정해져 있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1일당 4만 850원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유 장관이 방문한 완도군 최 모노인의 경우, 치매증상이 있고, 신체기능의 9가지 항목에서 완전도움이 필요하고, 하반신 마비가 있어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일주일에 4번은 90분짜리 가정수발을 받고, 일주일에 한번은 간호수발을 받는다면, 한 달 총 비용이 42만 9,920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 본인은 총 비용의 20%인 8만 5,98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국가예산에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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