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범사업 자료를 읽어보고 큰 실망과 우려를 느낍니다.
시범사업의 모형에서 보건진료소는 가정수발서비스를, 보건지소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진료소장은 가정수발서비스 총괄업무와 함께 방문간호와 진료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가정봉사원 3인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비롯한 가정수발팀의 직무는 사회복지사가 총괄하게 됩니다(가정수발서비스 운영에 대한 진료소장의 역할이나 권한은 거의 없으며 기존 방문보건서비스 외에 부수적인 업무만 더 추가된 셈입니다).
간호수발도 지소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에 진료소가 배제되어있고 가정수발서비스 사업에서도 보건진료원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 보조 인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실망스럽습니다.
* 상기 사업운영계획 방안은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지침의 내용에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계획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6년 1월~9월까지 50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중 3개소가 보건기관(지소1, 진료소 2개소)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남양주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소의 주간보호시설(진료소4개소, 지소1개소)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만, 향후 전개되어질 진료소 주변환경과 보건 복지 정책의 방향을 고려 할 때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보건의료 제도는 학계, 정책입안자, 소비자, 공급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지고 시행 됩니다. 사실, 공급자인 우리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료소장님들 모두가 10년 이내 공공보건과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 제도가 크게 변화하리라고 예상하시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능동적으로 주도한 분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변해야할 상황이고 운명이라면 그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나 주민 모두가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제시하는 노력들이 선행될 때 학계나, 복지부 관계자들도 보다 큰 관심과 함께 긍정적 시각으로 우리의 변화를 도와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