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2007.3.6일 국회에서 붙임과 같이 통과되었습니다.
3. 동 법률 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이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군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 및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4. 반드시 동법 시행전에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특법개정(국회본회통과) 1부. 끝.
이제 남은것은 일상생활 권역을 농특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교통수단 30분 이내 인근 시군, 지역"이든지
황성호 선생님 말씀처럼 "국군작전통수권 1시간 이내"로 하던지
나름대로 시,군과 조율을 해야 하겠지요?
어느 시,군에서든 먼저 좋은 방향으로 정해져서 타시, 군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시,군 소장님들의 반응도 다양하겠지요?
이제 공문이 하달되었으니
홈피를 통해 서로 시,군의 동향을 올려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