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2006년 4월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일상샐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삽입)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수탁)

 ① 이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수탁할 수 있다.(전문개정200.1.12)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수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수탁할 수 있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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