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 에서 일상생활권 문제로 2007.4.6 개정되어 시행은 10월7일로 알고 있는데 농특법이 2007.4.11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이 2007.4.11개정되었는데 그것은 4.6일 시행일이 6개월이후로 지정되어 의료법상 보건진료소 진료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료법과 관련하여 다시 농특법을 개정한것이라 사료됩니다.(농특법 부칙 2007.4.11 시행일이 있으며 의료법만 예외조항이 아니고 농특법의 모든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