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게시판에서 정재형 고문 변호사님의 법률 고문 내용입니다.


   전 회원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유게시판에도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한글문서의 각주 부분이 이 게시판에서는 올라가지 않는군요


  따라서 첨부파일로 원본 내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일상권역 조정을 앞두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내시군으로 일상권역을 묶고자하는 의지가  있는듯한데요.


1.출퇴근시간의 사고가 공상처리가 되는지와


2.만약에 공상처리가 된다면  일상권역을 시내로 묶었는데.


 일상권역이 아닌 인접지역에서 출퇴근시 사고를 당하였을경우  저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늣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의견


1.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업무 내용이 공공성을 가진 것인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규범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2. 그런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는 장소까지 출근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생긴 ‘통근재해’에 관하여는 법원이 업무의 성질에 따라 위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과 대법원은 공무원이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사용자가 지급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산재보험금의 지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보건진료원의 경우,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귀가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공무상 재해에 인정1)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재해가 통상적인 경로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고, 통근경로에서 벗어나거나 그 방법이 비합리적, 위법한 행위일 때에는 통근과정으로 보지 않아 공무상 재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사례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2)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지정된 주거지역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함을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보건진료원에 대한 거주지 제한과  공무상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거절이 정당한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재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 지급거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애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5. 즉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원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응급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출퇴근 과정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연금지급의무자인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위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을 들어 공무원의 출퇴근이 정상적인 경로를 거친 것이 아니다, 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불가피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으로 재해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3)로 인한 사고임을 들어 연금지급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7. 사례(한국 및 일본)


가. 통근재해 인정사례


- 통근도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전차가 급정차하여 넘어져 다친 경우, 역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보행 중에 빌딩 건축현장에서 떨어진 물체에 부상을 당한 경우, 전도된 탱크로리에서 유출된 유해물질에 급성중독된 경우, 통근에 의한 부상에서 기인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통근 도중 자동차로 개를 치어 죽여 개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통근 도중 들개에 물려 다친 경우 등


- 철도공무원이 소속 관청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자신의 소유 봉고차량에 동료공무원을 태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자전차에 2인이 타고 귀가 도중 입은 재해,.


- 정기권이용자가 통상의 승강역 이외의 가장 가까운 역에 정기권을 구입하러 간 경우, 용변을 보기 위해 경로 또는 경로 근처의 공중화장실에 간 경우, 경로상 또는 역구내의 매점에서 국수, 커피, 우유 등을 서서 사먹거나 마신 경우, 경로 근처 공원에서 귀가 중 잠시 휴식을 취한 경우 등,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위해 사용된 경로는 통상의 경로를 약간 우회하더라도 합리적인 경로로 인정.


- 야근을 마친 근로자가 사철버스의 파업으로 국철을 이용하기 위해 통상의 통근경로와 역방향으로 도로좌측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가용 통근 근로자가 동일 방향의 처의 근무지까지 450m 더 운행하여 내려주고 돌아오다가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한 경우, 자가용 통근자가 동일 방향의 처의 근무지를 경유한 뒤 자신의 회사서류를 집에 놓고 온 것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 군무원이 군전용열차가 운행이 연기됨에 따라 일반 통일호 열차를 타고 숙소로 가던 중 승강구에서 추락사한 경우,


- 근로자가 자전차를 타고 퇴근 도중 통근 경로상에 있는 이발소에 들러 1시간 동안 이발을 하고 다시 자전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집 근처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귀가 도중 경로상의 주유소가 폐점 중이어서 자택을 지나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다시 돌아오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부상당한 경우--이발이나 주유는 위생상, 차량 운행상 필요한 행위로써 출퇴근 경로 이탈로 볼 수 없음


나. 통근재해 부정사례


- 소이역에 근무하며 주거지인 청주까지 열차로 통근하던 철도공무원이 퇴근시 청주역을 지난 조치원역에서 내려 철로를 따라 걷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퇴근경로 이탈, 철로 무단통행은 위법, 합리적인 퇴근방법으로 볼 수 없음.


- 평소 버스를 이용하던 근로자가 버스를 놓쳐 형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과도한 음주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자전차 운전은 물론 보행하는 것도 곤란한 상태에서 자전차를 운전하거나 걸어서 가다 길옆으로 굴러 떨어져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위법한 행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 통근 도중에 마작을 한 경우, 영화관에 들어간 경우, 술집이나 캬바레 등에서 음주한 경우, 데이트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벤치에 앉아서 대화한 경우, 회사근처 찻집에서 퇴근 후 동료와 40분간 잡담을 나눈 후 동료의 승용차로 합리적인 경로에 따라 귀가 중 추돌사고, 퇴근 후 통근경로와 역방향 200m 지점에 있는 식당에 가서 20분간 식사를 하고 다시 통근경로에 복귀한 이후의 재해, 자동2륜차로 귀가 도중 통상의 퇴근경로로부터 약 50m 떨어진 서점에 3분간 서적구입을 위해 들렀다가 다시 그 서점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교통사고 사진전을 20분간 관람하고 다시 통상의 퇴근경로로 복귀하여 자택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다가 대향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통근행위를 중단 또는 경로를 이탈


- 자살의 경우, 기타 피재자의 고의에 의해 생긴 재해, 통근 중에 사적인 원한을 품은 자에 의한 상해, 출근 도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통근행위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


2007. 9.


변호사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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