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보건복지부 민원 사이트에서 우리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을 퍼옵니다.
아래 글을 볼때 본인부담금을 면제 했을 경우, 조례제정을 통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첨부문서로 어느시의 보건진료소수가조례 를 올려 놓습니다.
혹시 보건진료소수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의 회원님들은 리플을 달아주세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례를 퍼서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군의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민원인 질문)
1.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현재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약과 당뇨약 처방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약값도 무료이고요.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무료이지만, 보건소 내원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라는 명목하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개인의원에서 혈압과 당뇨 환자를 본인부담금 면제해주는 행위는 불법인지요?
(현행의료법에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복지부에서의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
2. 현재는 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의 고혈압과 당뇨환자(인근 의원에서 관리중인 환자)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하루 1회씩 전화를 하여, 보건소로 내원하게끔 하고, 보건소에는
혈압약 당뇨약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이니, 보건소에서 관리하라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기타 증거들은 다 수집 완료인 상태임). 이러한 경우, 1번의 내용에 더하여 환자
유치 행위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보건소라는 이유는 합법화 되는 것인지요?
3.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혈압과 당뇨를 처방(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수천 사람을 대상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진료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이외의 진료비를 국민건강공단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청구행위가 되지 않는지요?
(보건복지부 답변)
1.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2003.6)"에 의하면,
○ 행위별 승인 기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상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으로 가능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기관내에서 가입자에게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