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의 순회진료비환수여부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순회진료사업이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공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 온 관례와 이를 급여로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급질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순회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순회진료비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은 환수되어야 함.
보건진료소에 1일 1회 이상 방문치료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타상병이 발생하여 같은 날에 1회 이상 방문치료를 받았으면 방문횟수에 따라 방문당 수가를 산정함.
현재실사중인 곳은----
위의 방문당 수가를 잘못 적용하여 1일 1회 내원하여 감기약, 관절염약, 파스를 가져간 환자를
1일 2 ~ 3회 내원하여 2 ~ 3회 투약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는 사례로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