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자격을 전면 개방할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오는 3월경 본격 개정안이 착수될 전망이다.
25일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임용 시 의사에게 주어졌던 우선권을 삭제하는 대신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사에게 보건소장 우선 임용권을 삭제하는 한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자격을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사에게 보건소장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한 것은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