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입니다.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발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병의원과 전문직 종사자는 2007년 6월 30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병원이나 약국에서 5천원 이상 현금 결제시 진료받은 분(환자)의 인증수단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영수증>과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직불카드 영수증>을 함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5천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가맹점에서 단말기나 POS시스템 등의 발행장치를 통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장치(단말기 등)이 있는 경우에 단말기에 칩을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며, 발행장치가 없는 경우에 단말기 구입에 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행장치는 구입이나 칩 설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홈페이지( http://www.현금영수증.kr)[현금영수증 제도소개 > 제도소개 > 현금영수증 사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PC를 이용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현금영수증.kr)[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홈페이지에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후 익일 홈페이지 [가맹점 > 건별매출내역조회]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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