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훈령 제114호)의 제24조(현금 및 예금관리) 에서


보건진료소는 교통의 어려움과 공공기관 부재로 현금20만원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회계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화순군에서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2003. 1.10 조례제1751호]


                    개정  2004. 7. 16 조례제1822호


                          2008. 3. 11 조례제2073호(제명 개정) 하면서



제7조(납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를 근거로 군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소 여건상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첨부문서로 화순군조례 올려놓습니다.


 


질문) 1. 훈령과, 조례중 어느 법령의 기준이 우선인지요?


         2. 훈령이 상위법이라면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군에 제출하여


             화순군 조례제목에서 보건진료소를 삭제하여 재개정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자문의견서를 마련해 주시면 고밥겠습니다.


        3. 가타 여러 시군에서도 일어 날수 있는 사항이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고자 변호사님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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