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전환에 관한 설문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일괄하여 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설문 과정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질의 1)




회원 명부 작성하는데요 주민번호 적는거는 좀 생각해 봐야 겠네요.. 요즘 개인신상정보


노출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많은데...굳이 주민번호를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년원일만 적도록 하던지... 참고 해 주세요



 


응답 -


 


  주민번호 공개에 따른 귀하의 염려를 잘 이해하며 귀하의 염려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진료원회는 보건진료원의 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단체로 영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타의 단체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이유나


    필요가 없으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됩니다.




2. 간호협회에는 전체 간호사에 대한 정보(면허번호, 주민번호, 근무처 등)가 들어있는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있으나 산하단체에 개인정보를 공개금지 원칙으로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3. 한편, 간호협회와 복지부 등에서 명단이나 자료를 요구할 때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1,900여명에 달하는 우리 회원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전국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나  회원현황등의 자료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원회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하오니 회원명부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원치 않으시면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내주세요...






질의 2)




보건진료원의 신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황성호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정직 7급으로 발령받은지 6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바꾼다면 계급의 기준은 현재 상태의 별정 6,7급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경력


 으로 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보다 오랜 근무를 하신 선생님들 중에도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적 특성에 의해


별정7급으로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직전환으로 추진할때 근무연수가 많은 별정7급은 어떻게 할 방안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직 간호직을 전환을 찬성하는 회원입니다. 위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응답 -


보건진료원회 강경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단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결정되거나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반직화에 대해 회원들께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주셔야만 일반직화를


추진하게 될것이며 이때부터  외부의 행정적 정치적 도움을 받아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정부의 공식적인 과제로 채택시키고 그 후 관련부처와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게될것입니다.


물론, 이 일련의 작업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희생이 따르게 될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합니다.




질의 3)




설문지 1번과 2번에  봉급감소가 없는 조건이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봉급감소가 없다하면


직급은 다운되도 봉급만 감소가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급도 내려가지 않고 봉급도


감소가 없다는 뜻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직급이 내려가도 봉급은 감소가 안되고 다른 군에서 다른 군으로 오신 일반직들


친구들을 보아서 그럽니다.


봉급 감소가 없는 조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아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는 전직이 아닌 특별 임용의 형태로 직종을 전환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봉급의 감소가 없다는것은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을 의미하며


봉급의 감소는 현직급보다 강등됨을 의미합니다.




특별임용의 경우는 전직이나 강임의 경우와 달리 직급이 강등되면 봉급도


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강임되거나 전직으로 인한 직급의 하향 조정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강임계급에서의 봉급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 이상으로 증가할 때까지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봉급의 감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직화는 특별채용의 형태이므로 이와는 경우가 같지 않습니다..






(타직렬의 경우 일반직 전환시 강등을 감수한 사례가 있는데 통상 2~3년의


법정승진 소요년수를 채우면 자신의 직급을 회복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은 94% 이상이 별정6급 상당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직급별 정원이나 법정승진 소요년수의 충족, 보건진료원 경력 등의 조건 등이


협의과정에서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환시키는데 큰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직급의 다운, 혹은 강등이란 표현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그 특정한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가 개폐되거나 예산의 부족되면 임용권자가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법상 일반직의 경우에도 해당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감소 등의 이유로


해당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국가 공무원법 70조, 지방공무원법 62조)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은 과거 IMF 구조조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면직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순환보직이 불가능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가 통상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X급 상당’은 보수를  책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뜻이지만 마치 일반직과 동일한 계급으로 인식되어  이에 맞추어 근무상한


연령을 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별정직 자체의 계급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진료원의 경우에는 별정 6급이나 7급 모두 역할의


차이가 전혀 없고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일반직이 보건진료원에대한 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의 다운, 혹은 강등이란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