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천군 늘목리 보건진료소장 양지선 입니다.
저희 지역에 진료소장 직위해제로 진료소가 공석인 관계로 타 보건진료소장들이 주2회 순회진료 협조를 받았읍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순회진료에 대한 의사 타진이 선행 되었으나 , 진료소장의 순회진료 거부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순회진료를 행했을 경우 차량비, 식사비 지원이 가능한지여부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