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시군보건소와 동일하실 경우
보건소에서 설치된 거 화일로 받아오셔서 사용하는 방법
1. npki로 압축해온 폴더를 바탕하면에 놓고
(보건소에서 메일로 받으셨다면 바탕하면으로 저장)
2. 더블클릭하여 압축풀기를 누른다.
3. 압축을 풀면 npki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를 복사
4. 내컴퓨터 -- 로컬디스크 c -- program file로 붙여넣기
설치 끝!!!
이제 공단 홈으로 들어가셔셔
공인인증서 등록(상면위치)을 누르고
본인관련 번호들을 입력 등록하시고
(보건소인증번호로)하시면 됩니다.
"조성희"님의 말 :
어째이런일이 ,,,
최선을 다하여 서버인증을 위한 모든준비(기술적인 작업)를 끝내고
인증절차에서 복지부와 건보험 쪽의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결렬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생각지못하는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네요 .
인증과정중 복지부장관님의 결재와 ,정보통신부등 관련되는 곳이 넘많아
밤늦도록 조율하다 ..
책임관계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 이해가 가실런지요?
날씨도 더운데 마음까지 덥게해서 죄송합니다..
"
신현주"님의 말 :
참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시군의 회원들에게 긴급공지하시어
7월중 공인인증을 마치도록 해주세요.
1. 현재의 표준정보시스템을 통째로 인증하여 줄것을 건보측에 요구하였으나
어제 오후9시 30분 최종적으로 협의가 실패하여 원래대로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을 받으시고 요양기관 사이트에 가시어 등록을 마치시어야 합니다.
2. 표준정보시스템에 진료확인번호 입력란을 신설하여 입력하면 청구서에 기재되어 심평원에
청구하게 됩다고 합니다.의료보호환자의 진료시 8월청구분부터는 진료당일 요양기관사이트에
접속하여 진료확인을 부여받아 일차진료 창에 진료확인번호 입력이 필수사항이 됩니다.
3. 7월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청구건수에 대하여도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나 8월부터는 진료확인번호가 첨부되지 않으면 의료급여 청구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4. 시스템 보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표준정보팀에서 "진료확인번호입력 창"작업 진행중이며
진료확인번호 부여를 받으려면 위의 내용대로 각각 공인인증신청, 요양기관등록을 마치시어
야합니다./ 다시한번 협의가 결렬된것에 관하여 죄송하다는 표분정보팀의 사과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