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5 (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07년 4월 4일 오전11:15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인사과장한국영731-6893 인사기획팀장박종수731-661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3매보임팀장마채숙731-6465 ■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선별 -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성과 자질회복의 기회부여 ■ 서울시 후속 인사쇄신 강력 추진 - 4월중 ‘인사쇄신 Task Force Team’ 구성 1.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선별 ‘현장시정추진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공무원들에게 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부족한 역량을 높이며 아울러 현장근무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일하고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계획하였다.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2급 이하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 과정에서, 직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바탕으로 본인 소명기회와 확인과정을 거쳐 대상자 102명을 선별하였고 이들 중 퇴직을 신청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어 특별 관리를 필요로 하는 22명을 제외한 80명은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장시정추진단’은 자신을 돌아보는 교육과정을 거쳐 사회봉사활동 및 현장업무에 투입되게 되며, 6개월 동안 태도변화 및 근무실적, 능력발전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현업으로 복귀시키고,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 등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 및 구성 ❍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 그 동안의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규모는 102명이며,이중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16명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진 퇴직 등을 신청한 6명을 제외한 80명은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 구분총계자진퇴직 신청 등 별도 관리대상자 (질환으로 의심되는 자)현장업무 우선배치 대상(명)102(명)61680 ❍ 직급별 구성 직급별로는 3급 공무원이 1명, 4급 공무원 2명, 5급 공무원이 6명이며 6급 이하 직원이 93명이다. 구분계2․3급4급5급6급이하 현원(A)9,937(명)331737319,000 대상(B)102(명)12693 B/A(%)1.0(%)3(%)1.2(%)0.8(%)1.0(%) ※전체 현원에서 소방공무원 5,257 명은 제외한 숫자임 ❍ 직렬별 구성 직렬별로 살펴보면, 행정직렬이 29명, 기술직렬이 25명, 수도직렬 12명, 기능직렬 34명이며, 별정직과 연구직이 각각 1명 포함되어 있다. 구분계일 반 직기능직기타 (별정․연구) 소계행정직기술직수도직 현원(A)9,937(명)5,8172,2812,4611,0853,681429 대상(B)102(명)66282612342 B/A(%)1.0(%)1.1(%)1.2(%)1.0(%)1.1(%)0.9(%)0.5(%) ❍ 연령별 구성 연령별 분포는 40대 36명, 50대 초반 36명, 55세 이상이 18명이다. 구분계30대40대50~54세55세 이상 현원(A)9,937(명)2,7914,3841,929833 대상(B)102(명)5364318 B/A(%)1.0(%)0.2(%)0.8(%)2.2(%)2.2(%) ❍ 성별 구성 남성이 92명, 여성이 10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분계남자여자 현원(A)9,937(명)7,6722,265 대상(B)102(명)9210 B/A(%)1.0(%)1.2(%)0.4(%) □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별과정 ① 전출대상자의 근무희망 부서(5개) 제출 정기인사시기를 맞아 특정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여 반드시 부서를 옮겨야 하는 직원과 본인의 고충해결이나 경력발전을 위해 부서를 옮기고 싶어 하는 직원 이외에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여 다른 부서로 보내기를 원하는 직원(현원의 3%)도 함께 인사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들 대상자 전원(1,397명)에 대하여 근무희망부서 5개를 적어서 제출토록 하였다. ② 각 부서장이 함께 근무할 사람 추천 (2회) 이렇게 제출된 부서이동대상자들 가운데에서 38개 실․국․사업소장이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전입요청 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추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③ 추천받지 못한 직원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부여 2차례의 전입내신과정에서 38개 어느 실․국으로부터도 함께 근무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지 못한 직원 154명 중 장애인 등 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25명은 즉시 현업복귀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129명에 대하여는 본인의 업무추진실적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④ 감사관을 통해 개인별 소명사실 확인 감사관실에서는 추천받지 못한 129명 직원들의 개인별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자 개인의 근무실적과 평소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였다. ⑤ 평가 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선별 평가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법학․행정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 5人, 서울시 여성․행정․기술직을 대표하는 국장급이상 간부 3人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들의 소명자료와 감사관실의 사실 확인 자료를 토대로하여 개개인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후 (1)기본적인 직무능력은 있으나 현 부서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2)직무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3)성실하지만 근무성적평정문제 때문에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년퇴직 예정자․소수직렬․최근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한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당초 129명에서 27명을 제외하고 102명을 확정하였다. □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및 평가계획 ❍ 현장시정추진단은 3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이 반장이 되는 2개 반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객관적 평가를 위해 현장시정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행정국장(2급)이 지원단장을, 행정과장(4급)이 지원반장을 맡도록 하였다. ❍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한 근본취지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스스로 돌아보고, 능력과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추진단의 활동내용은 세 차례의 교육과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현장업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 이들은 우선 전문 교육기관에서 자기진단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과 봉사자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봉사마인드를 되새기고, 교통표지판 정비대상 조사 등 최일선 현장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개별 과제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개인별 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될 것이다. ❍ 추진단에 소속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며 근무연장여부는 추후 개인별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일정기간(주/월/분기/반기)을 단위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근무태도, 업무실적, 개별 과제 수행실적 등에 대해 개인별․팀별로 진행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감사관의 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개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서울시 후속 인사쇄신 강력 추진 ❍ 무능하고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자성과 자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금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학교수․법률가․민간 기업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인사쇄신 Task Force Team을 4월중 구성할 계획이며, 이 팀에서는 현장시정추진단 보완․발전방안과 아울러 서울시 인사쇄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 Task Force Team에서 마련할 쇄신안의 주요방향은 상시적 평가시스템 구축, 장기교육제도 개선, 산하기관 재취업 및 파견개선, 공직개방 확대 등이다. ① 상시적 평가시스템 구축 ▷ 우선, 서울시 ‘창의시정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실적중심’의 인사를 차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실․국별 조직단위에 대한 평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 및 시민체감도 조사결과(50%), 창의활동평가(20%), 창의실행평가(30%)의 결과를 종합하여 실․국장 인사에 반영하고 - 개별 소속직원에 대한 평가는 실․국 단위의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를 부여하여 승진․승급․전보․국외훈련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게 된다. ▷ 이와 함께, 4급 이상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달성도(기존 목표관리제 지표개선)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평가 및 상시감사 활동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월별 업무능력․태도에 대한 구체적 평정 (팀장․과장) 기록을 활성화(상세 서술식)하여 인사자료로 축적하고, - 전보인사시 전입받기를 꺼려하는 직원에 대한 명단 및 평가기록을 상시 관리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② 장기 교육제도 개선 ▷ 국내장기교육부터 선발기준과 교육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와 함께 서울시만의 국내 장기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상시적 재교육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추진된다. - 단순 인사운용 차원의 선발을 지양하고,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능력발전의 필요성과 실제 시정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 국외훈련제도도 개편하여, 선발시 훈련과제를 명확히 하고 종료 후 훈련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정목표와 연계된 구체적 과제를 공모하여 선발하고, 이후훈련성과가 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Feed-Back 기능을 강화하며, - 장기훈련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단기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해외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③ 산하기관 재취업 및 파견 개선 ▷ 퇴직후 투자기관 등에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선발시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전문가와 공개 경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산하기관 재취업시 대상자 자격요건 등 선발기준을 구체화(관련분야 근무경력, 전문자격 등)하고, 민간전문가와 공개경쟁 하도록 개선하며, ▷ 시공무원을 산하기관에 파견할 때에도, 파견기간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귀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파견목적에 부합되는 실적거양여부를 검증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복귀후 인사에 반영한다. ④ 공직개방 확대 ▷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계약직 채용분야 및 개방형직위를 신규 발굴하는 등 ‘개방형 인사제도’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내․외부 인적 자원간 선의의 경쟁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 신규 행정수요분야 및 전문성 심화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채용직위 및 규모를 확정하고 중장기 전문 인력채용 계획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 예시 : 재정분석담당관(경영회계전문가)․법무담당관(법률전문가)․ 국제협력과장(국제관계전문가) 등 채용 ▷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 채용시 자격과 역할에 맞는 직위를 설정하여 계약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하위 실무직 중심의 계약직채용을 중상위직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고, 전문성에 부합되는 책임있는 직위를 부여해 성과계약이 실질화되도록 개선한다. ※ 별첨 :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사례 【참고】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사례 □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미흡한 사례 ① 업무 시간 중에도 음주를 일삼으며, 음주 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심하게 하여 업무수행에 심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가한 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에만 치중하고, 시민과 동료들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③ 채용목적에 따른 본인의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직무를 회피하여 다른 직렬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고 본인은 특정 업무가 없는 경우 ④ 시민의 문의가 많고, 팀원간 합심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좌석 전화 벨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처리해 두고 본인의 개인 공부에만 치중하고, 개인적 용무로 무단이석이 잦은 경우 ⑤ 해당부서 근무기간 9개월 중 2개월 이상을 개인적 휴가(연가․병가 등)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처리를 위하여 무단이석을 반복하는 등 업무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경우 ⑥ 청사 보안과 경비업무를 맡고 있으나, 휴게실에서 TV시청과 오후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등 업무 책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는 경우 ⑦ 유관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업체직원들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들여,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한 후, 다음 날 다시 불러 반대되는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체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며, 불친절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근무자세가 미흡한 경우 ⑧ 개인 채무문제로 인해 동료직원들의 당직근무를 자주 대직하며 수당을 챙기고 당직 근무 후, 일찍 퇴근하여 본인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 ⑨ 업무처리 수준이 미흡하고,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직원들에 대한 진정서와 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원간 사소한 일에도 화합이 되지 않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 ① 담당직원 3명중 나머지 2명이 90%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일을 처리함에도 불평․불만으로 업무를 회피하여 수시로 부서를 옮겨야 하는 경우 ② 하위 직급 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지극히 적은 양의 단순․반복 업무만을 처리하는 등 해당 직급의 평균적 업무능력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③ 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부분에 얽매이고, 업무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어,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④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며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업무는 도외시한 채, 개인 관심사항에만 심취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관련 책을 탐독하는 경우 ⑤ 업무 추진 능력이 부족하고,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년간 적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⑥ 소외받는 시민에 대한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시민이 어려움을 호소하여도 방치하거나, 툭하면 화를 내고, 보호 시민에게 심한 말로 상처가 되는 언행을 자주하여 주변으로부터 항의가 많은 경우 ⑦ 근무시간 중 채무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허가 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업무시간 중에도 인터넷 서핑을 일삼으며, 단속 등 업무실적도 동료들에 비하여 극히 저조 (평균의 7%에 불과)한 경우 ⑧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이해력이 떨어져 업무를 맡길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업무를 못 맡겠다’ 고 회피하는 등 기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별도로 관리할 대상 사례 ① 기분에 따라 콧노래를 부르고 울기도 하며, 대화상대 없이 중얼거리고,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여 싸움을 거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② 운전을 전문으로 하도록 채용되었으나, 직무와 관계없는 수술 후유증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언어 장벽이 생겨 민원인이나 다른 직원과 대화가 힘드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