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


1. 개정법률은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확대하였지만 그 범위는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권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률이 일응의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주지역이 어떻게 정해지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법률의 개정취지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구법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보건진료원이 일상생활을 함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는 정도의 지역을 거주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각 보건진료소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만으로 거주지역을 지정하여 특정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지정사례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위험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범위를 지정하는 행위(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였고 그것이 법률에서 위임한 포괄적인 범위(일상생활이 가능한 지역범위) 보다 좁게 지정되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행위가 법률이 위임한 범위(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주지역의 지정이 법률이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취지(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응급진료권 보장)와 개정의 취지(보건진료원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가 적절히 조화된 것인가 여부일 것이며, 전방지역의 군인의 거주 범위, 통근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병원·학교·시장 등과의 접근거리,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고려될 것이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이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그 범위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어떤 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자치단체 내의 보건진료소의 위치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상생활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치단체와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 부근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경우,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이 그 자치단체보다 인근 자치단체 속하는 경우라면 당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게 획일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만을 거주지역으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지정행위는 근거법률(농특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5.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지정행위는 각 보건진료소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 9.


변호사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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