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전북 김제시 보건진료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소선녀입니다
아래 첨부화일은
저희 김제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십시요
순회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단체장의 권한으로
우리의 진료범위(지역, 투약등)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등...
(보건진료소 지역도 만성질환자를 순회진료팀에게 맡기고
보건진료원은 급성질환 진료만을 맡는데 면 전체를 카바 하라고 합니다)
연찬회를 건의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찾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