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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보건진료원회 부여 분회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본적인 시간외 근무수당(15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특수시책등으로 주민 체조및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있는데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근무시간외인 저녁 7-8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보건소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저희와 같은 또는 다른 종류로 시간외 수당을 받고
계신 곳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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