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보건진료원회 부여 분회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본적인 시간외 근무수당(15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특수시책등으로 주민 체조및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있는데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근무시간외인 저녁 7-8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보건소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저희와 같은 또는 다른 종류로 시간외 수당을 받고
계신 곳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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