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뽑으면 건강?" 심천사혈요법, 복지부 단속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몸에서 피를 뽑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알려진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복지부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규정,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박남희씨가 자신의 호를 딴 소위 "심천사혈요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심천사혈요법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의료 행위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박씨는 "심천사혈요법으로 모든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를 하고, 심천사혈요법 교습 연수원에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교육을 해왔다.
또 이를 교육과정으로 위장해 현행 법망을 피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과도한 사혈로 인천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이를 보도한 MBC PD수첩, KBS 등에 대해 박씨는 신문지상을 통해 마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듯 "국민에 대한 호소문"형식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박씨는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은 치료된다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부항컵으로 피를 뽑기 전에 피부에 찔러 피를 내게 하는 침)을 사용, 부항컵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뽑는 요법이다.
한의사들도 이 요법에 대해 "이를 반복하면 피 부족에 의한 허혈증상으로 탈진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현재 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 관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심천사혈요법연수원 중 4개소를 고발조치하고, 24개소는 행정지도 했으며, 박남희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요청하고, 건강식품의 판매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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