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파스류 일부 수급자 본인 전액부담 Q&A 

                                                                              

순서

질  의

답 변

1

 

 

 

 

 

 

 

 

 

파스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까지도 파스 사용이

제약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치료보조제에 불과하여 건강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통․진양․소염․수렴제중 파스를 대체할 수 있는 크림제,

오션제 등 제형은 다르나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의료급여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본인 전액부담을 추하는 것은 건강보험대상자와의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의 파스에 대한 남용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파스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006년 파스 사용자는 건강보험의 15.6%이나, 파스사용비는        59.2%수준

의료급여 파스사용자 1인당 파스 사용량은 건강보험 파스사용자     사용량의 3.8배 수준

3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먹는 약은 진통․진양․수렴․소염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약을 포함하므로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전액 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황성호"님의 말 :

지난 금요일(4월 27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용제제 진통소염제의 사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자의 댓글로 드린 설명 내용 중 일부의 오류가 있으므로 정정합니다.
당시 "진통소염제의 경구용과 외용제제의 동시투약이 가능하며 경구용 진통소염제의 투약 일수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다" 는 심평원(본원)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이지만 심평원 내부에서 해석의 오류임을 밝혀드립니다. 
금일 다시 질의한 결과 보건진료소에서는 경구용과 외용제제를 동시에 투약하지 말것을 권유하며 동시 투약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통소염제 처방시 경구용과 외용제제는 동시에 투약하고 청구하시면 안됩니다환자가 외용제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외용제제만 단독으로 투약한 후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청구는 불가능).
 
현재는 건강보험은 기존과 같이 병용투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도 외용제는 점차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심평원에서 확인한 사항이므로 다시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