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질 의 | 답 변 |
1
| 파스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까지도 파스 사용이 제약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치료보조제에 불과하여 건강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통․진양․소염․수렴제중 파스를 대체할 수 있는 크림제, 로오션제 등 제형은 다르나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의료급여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본인 전액부담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대상자와의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의료급여의 파스에 대한 남용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파스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006년 파스 사용자는 건강보험의 15.6%이나, 파스사용비는 59.2%수준 ※ 의료급여 파스사용자 1인당 파스 사용량은 건강보험 파스사용자 사용량의 3.8배 수준 |
3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 먹는 약은 진통․진양․수렴․소염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약을 포함하므로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전액 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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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님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