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 받을 수 있는곳이 있어...정말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춘천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보건소, 보건지소는 수입금이 춘천시회계로 들어가는지라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법(회계수입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라 합니다.)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진료소는 일회 방문당 900원 까지는 노인무료진료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이외 방문당 본인 부담금이 900원이상 일때(예를 들면 1회 방문당 9일분 이상 처방시 발생)는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그 차액금은 환자들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본인 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을 건의(본인부담금을 포기하면 진료소 회계운영이 안되는 진료소도 있어...) 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보조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본인 부담금을 포기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하고 보건소 해당과로 공문을 보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운영 협의회 회의 의결 상황을 통한 본인 부담금 포기 공문 발송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자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