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전문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漁村등 保健醫療脆弱地域의 住民등에게 保健醫療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公衆保健醫師"라 함은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로서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命令받은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公衆保健業務"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機關 또는 施設에서 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말한다. 1. 接敵地域·島嶼·僻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脆弱地域(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 2. 郡保健所 또는 邑面의 保健支所(行政區域등의 變更등에 의하여 市地域으로 編入된 地域의 保健所 또는 保健支所를 포함함)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健醫療施設 및 農漁村地域의 福祉施設 ③이 法에서 "保健診療員"이라 함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行爲를 하기 위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診療所에 근무하는 者를 말한다. ④이 法에서 "保健診療所"라 함은 醫師가 配置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醫師의 配置가 곤란할 것으로 豫想되는 醫療脆弱地域안에서 保健診療員으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하기 위하여 郡守가 設置·운영하는 保健醫療施設을 말한다. 第2章 公衆保健醫師 第3條 (公衆保健醫師의 身分) 公衆保健醫師는 專門職公務員으로 한다. 第4條 (公衆保健醫師의 名單通報) 兵務廳長은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名單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條 (從事命令등) ①保健社會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醫師 또는 齒科醫師에 대하여 근무할 地域을 정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道知事 및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公衆保健醫師를 召集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職務敎育을 실시한 후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保健社會部長官은 國民保健醫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職務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의 기간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에 이를 算入한다. ⑤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는 때에는 郡保健所와 邑·面의 保健支所에 公衆保健醫師가 우선 配置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從事命令과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 (勤務地域등의 변경) ①保健社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道내 또는 같은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郡·區내의 변경은 당해 道知事 또는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이 행한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한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 (公衆保健醫師의 兵役)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을 마친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兵役業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衛召集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을 마친 公衆保健醫師의 名單을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8條 (職場離脫禁止) ①公衆保健醫師는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勤務地域안에 居住하여야 하며,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衆保健醫師는 第2條第2項에서 정한 公衆保健業務외의 業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地域의 범위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 (公衆保健醫師의 服務) ①公衆保健醫師는 兵役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務分野의 現役將校의 兵籍에 編入된 者가 받는 軍事敎育期間외에 3年間 公衆保健業務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服務期間중 通算 7日이내의 기간 勤務地域을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離脫日數 또는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衆保健業務외의 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그 業務에 종사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長期入院 또는 療養등 職務외의 사유로 인하여 1月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에 의한다. 第10條 (義務不履行通報) 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義務不履行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名單을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從事期間중 通算 8日이상 勤務地域을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敎育에 응하지 아니한 때 第11條 (報酬등) ①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報酬 및 職務遂行에 필요한 旅費등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등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公衆保健醫師의 修練)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專攻醫의 修練을 許可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한다. 第13條 (資格停止) ①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公衆保健醫師 에 대하여는 5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處分의 相對方이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服務監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管轄地域안에 근무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 第3章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第15條 (保健診療所의 設置·운영) ①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 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 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保健診療員의 資格) ①保健診療員은 看護師·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실시하는 24週이상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7條 (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①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10日이상 勤務地域을 離脫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 任用될 수 없다. 第18條 (保健診療員의 補修敎育) ①保健社會部長官은 保健診療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修敎育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 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第20條 (保健診療員의 居住義務) 保健診療員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勤務地域안에서 居住하여야 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③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22條 (補助金) 國家와 道는 郡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 設置費와 附帶費의 일부를 補助한다. 이 경우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2이내로 하고, 道費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1이내로 한다. 第23條 (指導·監督)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監督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 (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에 의한다. 第25條 (診療費) 保健診療所의 診療酬價基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章 補則 第26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則 <제4430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의 規定은 1992年 6月 1日부터, 第17條의 規定은 199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第14條第1項第8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9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9條"로, "離脫한 때"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同條同項第10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1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로, "離脫한 때"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第15條第1項第6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7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1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로, "離脫한 者"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者"로 하며, 同條第3項 本文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9條"로, "離脫한 者"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者"로 한다. ②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2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