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연계와 보험청구관계로 의료급여 확인을 위한 진료확인번호를 승인 받아야만 보험청구와 타 기관에서 그 기록을 보고 같은 질환이나 병명으로 약이 처방되지 않는답니다.
즉 7월부터는 같은 병명으로 의료기관을 2개이상방문 하였을 때 처음 방문한 기관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이 되고, 다른 기관은 삭감되거든요... 다시말해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에서 근육통으로 7일분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기간 내에 증상호전이 없다고 다시 진료소로 와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진료소에서 청구한 금액은 삭감을 당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http://medi.nhic.or.kr 에 접속 하시어 인증서로그인을 하시고 의료급여 진료확인란에서 진료번호 요청하시어 승인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도 하리송 하시지요? 한번 해 보시면 알게됩니다.
참 제가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경기지회장님과 부회장님 참ㅅ거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모두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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