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2007. 2. 








보건복지부 





1.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 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 진료비용중 초진비는 두차례나 내야 함

 □ 앞으로는

  ○ 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은 아님) 또한 한방병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게 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두개의 병원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비용은 병원장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됨

    - 신고된 진료비용은 보건소의 캐비넷에 보관

    - 환자는 그 진료비용을 알 수 없음

 □ 앞으로는

  ○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여야 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음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모든 환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앞으로는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음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됨

○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이미 받은 바 있는 감기 처방전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 해소

4. 병원을 찾은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소연할 수 없음

 □ 앞으로는

○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게 됨

5. 동네의원의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의사․간호사)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

 □ 현재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되어 있음

    - 의원급에는 당직의료인이 없어도 됨

 □ 앞으로는

○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동네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음

6.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대리인에 의한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함

  ○  다른 법령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발급해야 함

 □ 앞으로는

○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교부가 가능함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더라도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가 가능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의 진료기록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됨

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의사는 자신의 병․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음

  ○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올라와야 함

 □ 앞으로는

○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짐

  ○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짐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 환자가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재는

  ○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

 □ 앞으로는

○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인해도 됨

 □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을 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게 됨

○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게 됨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 현재는

  ○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보관해야 함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