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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수납내역을 다들 제출하셨는지요?
11월 20일까지 2차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 접수증이 필요하신분께서는
표준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일차진료 - 의료비 수납내역 작성을 클릭 - 우측 상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클릭!
- 팝업창이 뜨면 맨위의 중간에 분홍색으로 < 전송결과조회>를 클릭
(전송후 1일이 지난후에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우측 접수증 발급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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