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진료소도 내년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 현 보건진료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군에서 매매를 주민에게 매각? 군에서 그냥 군재산으로 관리? 새로 기증하는 이전신축부지와 맞교환?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보건진료소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ㅣ.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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