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권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상생활권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명시를 아니한 이유는


정해진 조건이 오히려 지역사정상 더 불리하고 협소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지역의 지리적 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강이북(휴전선근처)의 군인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일일생활권역이 1시간이내의 거리인데


민간인인 보건진료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이와 같거나 더 허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하라는 이유와 상반되게 지자체에서 관내 시.군으로 협소하게 정했다면


인접 시군과의 거리가 30분이내이고 그 범위안에 가족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다면


생활권역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관내시.군내의 지역간 가장 먼 거리가 위 시간(30분)을 초과한다면 지역과 시간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일일생활권이 된지도 어언 몇십년(??)이 됐는데


거주의무에 대한 조항을 완화시키기위해 힘들게 법률을 개정해냈는데


조건적이지만 이제 겨우 개인의 일상생활이 자유로워 지려는데


위 질문의 조건으로 일상생활권역이 결정된다면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개정이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려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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