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많으시고


감사감사합니다....


일상생활권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구체적인 법률적 명시를 아니한 이유는


정해진 조건이 오히려 지역사정상 더 불리하고 협소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지역의 지리적 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강이북(휴전선근처)의 군인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일일생활권역이 1시간이내의 거리인데


민간인인 보건진료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이와 같거나 더 허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하라는 이유와 상반되게 지자체에서 관내 시.군으로 협소하게 정했다면


인접 시군과의 거리가 30분이내이고 그 범위안에 가족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다면


생활권역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관내시.군내의 지역간 가장 먼 거리가 위 시간(30분)을 초과한다면 지역과 시간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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