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을 보면 우리들에게 유리한것이 무엇인가 되짚어 보게됩니다.


모든 법률은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일상샐활권역이란 의미로 근무지역이 될것입니다.


시장, 군수가 일상상생활권역을 정하지 않아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논쟁이 일어날 경우 이미 신법 적용을 받으므로 시, 군으로 정해 놓으면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느분의 말을 인용하면 체가 엉성하면 할수록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구요. ^-^


예를들어, 근무지는 무주군이지만 가족이 대전에 살고있다면


나의 일상생활권역은 대전이라고 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권역의 해석은 참으로 광의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하여 좋은 단어인듯합니다.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무엇보다 좋은 법률용어로 사료됩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