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창녕군 보건소에 선임 진료원 강명화입니다.
저의 관내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처음 근무는 2001년.1. 1일부터 2006.10.31년까지 5년간 근무를 하였고 월20일 사용하였는데요.
퇴직을 하는데 일용인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니 퇴직금은 4인이상 사업장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적용이 되던데 우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저뿐만아니라 타 진료소도 이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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