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오후 5시 32분 우리가 학수 고대하던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서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이 근무지역에서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개정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두들 고생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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