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보건진료원 회원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년 6월에 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연금수급대상자로 월 150만원정도의 연금을 07년 7월부터 적용받게될 예정입니다.
1. 07년 6월 퇴직후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7월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것이 가능한지?
2. 일용직으로 근무하는경우 연금을 7월부터 받을수 없게 되는것인지 ?
위의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신현주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장해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연금의 전부가 지급 정지되며,
또한,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 해당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은 있으나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면 바와 같이 퇴직연금수급자가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해당연금의 전액을 수급하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연금지급정지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단 연금기획팀
☎02)560-2197(담당자 김 동)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