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암을 비롯한 일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시 본인부담을 낮추어주고자 시행되었으며 대상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20%, 10%로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비율 20%의 경우는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고 10%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등록암환자는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2

등록 암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등록 암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용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별첨 내용과 자세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첨부파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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