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필우 열린우리당의원님께서
간호조무사7년이면
간호사시험쳐서 면허준다고
법안발의를 해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병의원개원의 사모들이
병원운영에 개입하면서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모들이 이제는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인지
이상한 법을 만들고자 로비를 하는것 같습니다
법발의 내용자체가 기가막힙니다
간호조무사7년하고 간호사된다면
돈쓰고 실습하고 대학갈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그나마 남아있는 열우당을 어떻게 하실 유필우의원님의 개정발의안입니다
청심환두고 읽어야 될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58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병원과 의원에서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를 도와 간호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일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의료인력입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 서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들이 다년간(7년)의 근무경력을 지니고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임상교육 등)을 이수한다면 간호조무사들에게도 간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합격을 하여야 간호사가 되겠지요.
일부에서 간호업무는 의료업무 이기에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시험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원에서 1년여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마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병원과 의원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시험응시자격은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깊은 업무관계에 있는 직업군들의 사회현장경험은 정규대학에서 배운 지식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분야에서 정규대학과정과 사회경험의 가치를 동일시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같은 방향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직업이라면 학벌중시의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개정 논의가 비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의 찬반주장논란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벌지상주의의 폐단에 대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깊이 있는 토론을 요청 드립니다.
인심공격이나 상대방 비하의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법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 발의를 고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