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1년12.14 법률 제4430호)의 일부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수탁할 수 있다.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여 내어준 보건진료소운영 관계법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준칙안(예) (페이지 128)
제7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보 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준식안(예) (페이지 132)
제9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안)“예”
제4조(업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탁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2002년 12.18 법률 제06800호)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시,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 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삽입부분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제4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수탁할 수 있다.
★삽입부분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수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운영 관계법규(1995) 업무수탁에 대한 언급 부분
특별조치법 21조에 조직과 운영에서 그 뜻 자체가 일부 권한을 부여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언급된 부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관련 부분을 삽이해야 할 것이다.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준칙안(예) (페이지 128)
제7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준칙안(예) (페이지 132)
제9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안)“예” (페이지 133)
제4조(업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탁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
제20조(운영협의회의 의결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등 임원의 선거
2. 협의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운영의 수탁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업무위탁에 대한 견해)
1980.12.30 특별조치법의 발생시 제19조와 20조에 위탁에 대한 법 조항이 있었고 그 후 10년간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였었다. 그 후 1991. 12.14 개정되었고, 1992년 4월 1일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공무원화 되면서 없어져 1992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이 법에 의해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면 14년 전에 없어진 법을 모르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의 행정주체니 보건진료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운영권을 가진 관리자이라고 하면서 이제껏 행사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 법이 없으니까 26년 전의 법으로 돌아가 위탁에 관한 법을 삽입하려는지 시대가 변하였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도 말이다. 법을 개정할 시 그 권한이 운영협의회에 힘이 실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준칙,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준칙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운영협의회의 보건진료소 운영의 수탁에 관한 안이 있으므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한다로 개정할 시 뒤에 있는 후속 법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임.⇒ 현재의 법으로도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사항이며,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보건진료원의 입지가 약화.(80년 조치법 제3절 제16조, 제19조, 23조를 보시면 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은 그 시대의 악법을 국가가 없애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면
제2조 (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 동법시행령(“영”), 동법시행규칙(“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왔고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조항으로 제15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현 규정에 명시된 운영협의회장의 운영권한을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긴급을 요할 때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상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에 회계의 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제21조와 제22조에 예산이, 제24조와 제25조에 결산에 대한 것이 있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와 행위에 대한 관계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보건진료원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료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법의 상위법이며, 이 모법을 따른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있다. 또한 위의“법”과“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운영협의회의 관계
운영협의회의 역할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며, 업무로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며,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다.
●왜? 이 특별조치법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위탁 하라는 사항이 없을까?
이 법의 권한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개정한 법을 왜? 우리단체의 일부가 공무의 신분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민간위탁) 운운 한다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업무나 사무처리, 책임을 수탁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위탁 부분을 삽입하는 것과는 같은 법 해석의 차원이 아님을 주지하고 만든 법을 삽입 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람. (2002년 조치법 제4조 보칙 제26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장에게 이에 버금가는 권한인 위탁이라니?)
●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3항과 제26조 ③항에 업무수탁을 삽입하려는지? ⇒ 장점보다 단점이 심히 우려됨.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야기된 결과 일반회계 건은 보건진료소의 특성상 주민의 참여와 협조 아래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자산의 운용과 재정 및 회계 부분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운영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융통성이 결여, 환원사업 등 운영전반에 따른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야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와 업무상 특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법개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행법 내에서 운영협의회는 없어지지 않으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지원․협조하여 보건진료소를 잘 운영하고 있다. 현재상태를 유지하면서 법해석과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여 다가오는 법개정 시에 우리단체의 뜻을 모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부터 우리도 자신과 관계되는 법을 알아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우리 회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서 공론화하여 거꾸로 가 아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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