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바랍니다. 지자체에 따라 문장 배렬이 조금다른 경우도 있음니다.
 

                               (원본 내용에 따라 필사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보 건 복 지 부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보건진료소 관련 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6797(2006. 10.27)호와 관련입니다.

   

   1. 우리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보건소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현황자료가 필요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2006.11.6(월)까지 보건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 명>

 

  보건소명

 

    보건진료소

   총수(A=B+C)

설치기준 충족보건진료소 수

B

설치기준 미충족보건진료소 수

C

        비고

  (미충족 보건진료소명)

 

 

 

 

 

 

 

 

 

 

 

 

 

 

 

   합  계

 

 

 

 

     설치기준이라 함은 농특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000인미만 임.


   2. 아울러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는 인근 보건진료소와 통합 및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통하여 향후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수요조사시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적정 보건진료원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과장전결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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