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내용에 따라 필사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보 건 복 지 부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보건진료소 관련 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6797(2006. 10.27)호와 관련입니다.
1. 우리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보건소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현황자료가 필요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2006.11.6(월)까지 보건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 명>
보건소명
| 보건진료소 총수(A=B+C) | 설치기준 충족보건진료소 수 B | 설치기준 미충족보건진료소 수 C | 비고 (미충족 보건진료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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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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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이라 함은 농특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000인미만 임.
2. 아울러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는 인근 보건진료소와 통합 및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통하여 향후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수요조사시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적정 보건진료원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과장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