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변화의 틀 속에서..
연일 뜨겁게 솟아오른 열기가 날이 더해도 수그러들지 않는 군요
그러나 이 더위도 한 철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대로 견딜만 하겠지요.
이처럼 모든 것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나 정체되지 않는답니다.
생성과 소멸의 원리가 꾸준히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도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변화도 우리가 감당해야할 몫이겠지요.
8월 12일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2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는 토론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전병률 과장님의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계략적인 말씀 중 그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소 변화의 당위성 설명과 보건 사업비의 비중을 과거의 하드웨어적인 것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소프트 웨어적인 인적, 제도적인 문제에 투입할 것임과 앞으로 시행할 지역담당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계한 유기적인 형태의 조직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이고, 복지부내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위원장 ;차관, 위원으로 국장(복지부, 행자부), 광역단체 3명, 보건소(도시, 농촌) 3명, 공보의 대표, 진료원 대표, 학계, 연 기관 등 예정)를 둘 예정 이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의 업무와 제도, 구조적인 면에서의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재형 변호사의 보건진료원 제도와 농특법에 대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들으며 그동안 복지부에서 한 일들조차도 법적인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중 휴일근무, 활동장려금, 재무회계, 회계 담당자, 예산의 전용, 결산 규정등은 상위법인 농특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함)
보건 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은 훈령으로서 위에 열거한 것들은 모법인 농특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복지부 전병률 과장님도 법적인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는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지부에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시, 군조례를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하도록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률과 현실에 맞게 각 협의회 정관도 개정해야 겠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의 앞날을 변화 시킬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부의 방문 보건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전개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 될 복지부내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고 차후에도 많은 논의를 거쳐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법인 농특법에 의하여 새로 정비할 관리운영규정에 대해서는(수당 등 재정 문제)
개정되기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겠지요.
8월 12일 대전 유성아드리아 호텔에서 있은 "보건진료소 현안문제 토론회"는
예상보다 우리 소장님들의 많은 참여로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토론회라 발제한 문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의 형식은 취하지 못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법률적인 제약등으로 )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참여하여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회원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면 우리 진료원회는 더욱 성숙한 회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