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07.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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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2일, 2006년 9월 1일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9월 29일, 2005년 10월 13일, 2005년 11월 23일, 2006년 9월 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에,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7)에,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차(‘07. 2. 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12월 12일, 2007년 2월 13일, 2007년 2월 21일, 2월 22일에 심사하고, 현애자의원,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7년 2월 13일, 2월 21일, 2월 22일 함께 심사하였으며,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라.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7. 2.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4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둘째,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거주지를 근무지역으로 제한하고,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는 통신의 발달과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농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방문진료 비중이 높아지는 등 농어촌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과 이탈금지의 범위를 적정한 일상생활권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개정함(안 제8조제2항).
나.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을 허가 없이 10일 이상 이탈했을 때에 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했을 때 면직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다.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및 거주지역의 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郡·區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오지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접경지역
3. 전염병 및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의 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제2항제3호 중 “10일 이상 勤務地域”을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보건진료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중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4조중 “兵役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며, 제9조제5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9조중 “醫療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4조중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