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문 필사
1.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6987(2006.11.7)호와 관련입니다.
2.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방향을 알려드리오니 보건진료소의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미 충족시 통 ㆍ 폐합 및 보건진료원 근무지역 조정은 유예
나. "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진료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신축 또는 증축의 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고, 농특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동 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인근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을 포함시켜 설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의 근무범위 조정
3. 또한 "07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소요인원 자료를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6.11.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원 "07년직무교육 직무교육 신청 보건진료소수 정원 현원 신청인원 보건진료소 ㆍ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진료소는 직무교육 신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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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강회장님 문의에 대한 답을 주세요.
양심에 따라 사실데로 답을 주시면 합니다.
지금은 진실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