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 통과되면 공무원이 맏고 있는 공공부분이 민간자본에 개방해야한다
대표적인것이 상수도사업이다 이것은 100%개방되어 상수도과 직원이 전부 민간자본으로 팔려 나가야 한다
 
두번째가 건설토목직렬 공무원이다
국가가 가자고있는 공사감독 권한을 전부개방하여 감리단으로 넘겨야 하기때문에 전부민간 자본으로 팔려나가야한다
 
세번째가 보건소인력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기때문에 보건소를 해체하여 민간에게 넘겨야한다
 
네번째가 주민등록 지적전산등 각종국가가 가지고있는 독점사업이 될것이다
 
이것도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걸리면 약절없이 전부 민간에 개방해야 하기때문에 이리저리 걸리는것 다 따지면 총무 기획 감사 파트만 빼놓고 성할곳 몇개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한미 FTA를 기를쓰고 반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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