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공무원 시간외 수당지급관련하여 여론화가 되어 시간외 수당지급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진료원의 시간외수당 지급이 각시군마다 지급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원 거주의무를 법적근거로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급하는 시군에서 조차도 지급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닌지?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와 시간외 근무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진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근거는 일반 공무원의 수당지급 근거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이 된다면 보건진료원관리운영규정에 보면 보건(지)소장 또는 운영협의회장은 휴일 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한후 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이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운영협의회장이 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진료소의 설립,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운영협의회장의 휴일근무 명령권은 보건진료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것인데, 운영협의회장이 보건진료원에게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위 훈령의 조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훈령의 규정은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하지만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탓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어째든 위 조항의 효력은 차치하고, 운영협의회장의 휴일근무 요청(명령)이 실제 있는 경우, 그 명령에 따라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고 운영협의회장의 근무명령이 명백하게 무효가 아닌 한은 보건진료원의 수당청구권은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그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