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는 전직이 아닌 특별 임용의 형태로 직종을 전환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봉급의 감소가 없다는것은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을 의미하며
봉급의 감소는 현직급보다 강등됨을 의미합니다.
특별임용의 경우는 전직이나 강임의 경우와 달리 직급이 강등되면 봉급도
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강임되거나 전직으로 인한 직급의 하향 조정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강임계급에서의 봉급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 이상으로 증가할 때까지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봉급의 감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직화는 특별채용의 형태이므로 이와는 경우가 같지 않습니다..
(타직렬의 경우 일반직 전환시 강등을 감소한 사례가 있는데 통상 2~3년의
법정승진 소요년수를 채우면 자신의 직급을 회복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은 94% 이상이 별정6급 상당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직급별 정원이나 법정승진 소요년수의 충족, 보건진료원 경력 등의 조건 등이
협의과정에서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환시키는데 큰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직급의 다운, 혹은 강등이란 표현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그 특정한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가 개폐되거나 예산의 부족되면 임용권자가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법상 일반직의 경우에도 해당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감소 등의 이유로
해당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국가 공무원법 70조, 지방공무원법 62조)이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은 과거 IMF 구조조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면직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순환보직이 불가능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목적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가 통상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X급 상당’은 보수를 책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뜻이지만 마치 일반직과 동일한 계급으로 인식되어 이에 맞추어 근무상한
연령을 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별정직 자체의 계급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진료원의 경우에는 별정 6급이나 7급 모두 역할의
차이가 전혀 없고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일반직이 보건진료원에대한 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의 다운, 혹은 강등이란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