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일상생활권역과 경제적인 생활권역을 관내 시 .군으로 정한다면


법개정 취지에 어긋나며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안됩니다.


진료소는 대부분이 오.벽지이며 타지방자치구와 연접해 있습니다.


분명한 법률 개정 취지가 있는데도 각 지자제에서는 법을 오용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과 이탈금지의 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제공>



일상생활권역(日常生活圈域)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이다.


  그러나 그 용어를 사전적으로 풀이 한다면 일상생활이란 “날마다 지내는 평소의 생활,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하며 권역은 “어떤 특정범위 안의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생활권역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의, 식, 주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경제활동, 취미생활, 교육, 자녀의 양육을 위한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법 개정 취지가 분명히 보건진료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방 지치제 행정구역으로 묶어둔다면 개정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국 임원님들은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률개정 취지를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해 주셔서 우리의 실정과 각 지자제에서 진료소가 설치된 시.군 으로 생활권을 묶어 생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부분을 이해시켜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바로 찾을수 있도록 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전국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