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일상생활권역과 경제적인 생활권역을 관내 시 .군으로 정한다면
법개정 취지에 어긋나며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안됩니다.
진료소는 대부분이 오.벽지이며 타지방자치구와 연접해 있습니다.
분명한 법률 개정 취지가 있는데도 각 지자제에서는 법을 오용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과 이탈금지의 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제공>
일상생활권역(日常生活圈域)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이다.
그러나 그 용어를 사전적으로 풀이 한다면 일상생활이란 “날마다 지내는 평소의 생활,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하며 권역은 “어떤 특정범위 안의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생활권역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의, 식, 주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경제활동, 취미생활, 교육, 자녀의 양육을 위한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법 개정 취지가 분명히 보건진료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방 지치제 행정구역으로 묶어둔다면 개정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국 임원님들은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률개정 취지를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해 주셔서 우리의 실정과 각 지자제에서 진료소가 설치된 시.군 으로 생활권을 묶어 생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부분을 이해시켜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바로 찾을수 있도록 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전국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