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

1. 근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법령과 판결례는 없지만[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의 9)은 근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속(勤續)이라함은 ‘동일한 직장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속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간’과 관련하여서입니다. 통상 어떠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종전회사의 퇴직이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근속연수가 인정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보면 의뢰인의 경우, 근속기간은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일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은 당초 임용된 때로부터 임용권자, 담당업무, 소속된 부서의 이동 여부, 호봉의 승급, 사직서의 제출여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위촉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당초 임용된 이후부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촉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임용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라면 근속연수는 위촉직으로 임용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최초 임용된 때부터 호봉승급이 기산되었고, 위촉직에서 별정직으로 임용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종전 직위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연수는 당초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 1.

변호사 정재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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