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이 2007.4.6일 개정되었는데  농특법 시행일과 의료법과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2007.4.11 법률제8366호로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법제처에서  다시  조회해 보시고  법률제8366호는  4.11 개정번호입니다. 2007.4.6 개정된 법률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뜨지도 않습니다.
농특법 부칙사항을  법률인과 상의하시면 해답이 나올것입니다.
4.6일자 개정은 6개월뒤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4.11일자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사항은 뜨지 않아서 못봤습니다.
 
법제처에 다시 들어 가시어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현주"님의 말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은 07년 4월6일 법률 제8366호로 공포되었습니다.
 
     "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법의 개정으로인한 지자체의 일상샐활권역등을 시행에 필요한 행정조치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첨부문서로 법제처에 등록되어있는 관련법령을 표시하여 올려드립니다.
 

"김상해"님의 말 :
농특법 에서  일상생활권 문제로 2007.4.6 개정되어 시행은 10월7일로 알고 있는데  농특법이  2007.4.11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이 2007.4.11개정되었는데 그것은  4.6일 시행일이 6개월이후로 지정되어 의료법상  보건진료소 진료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료법과 관련하여  다시  시행일을 바꾼것이라 사료됩니다.(농특법 부칙  2007.4.11 시행일이 있으며  의료법만 예외조항이 아니고  농특법의   모든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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