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주"님의 말 :

행자부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을 하였습니다.
 
(행자부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6급 지방공무원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1980년 위촉직 신분이었을 당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 회계책임자를 운영협의회장으로 보건진료원을 회계당당자로 하여 모든 회계의 결제를 운영협의회장에게 받고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第19條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保健診療所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構成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運營의 支援

2. 保健診療所運營에 관한 建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

③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郡의 條例로 정한다.


第20條 (業務의 委託)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保健診療所에 관한 業務의 一部를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에 委託할 수 있다.


1991년 12.31일 농특법을 개정하였고 동시에 저희들 신분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정 내용 중 제19조②항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제20조가 삭제 되고 第21條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③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현행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1992.7.16 보사부훈령)에서는 제16조②항에서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으로 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1.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결재(민간수탁)를 받는 것이 행정상 맞는 건지요?

         지방행정 중 이런 사례의 예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질문2. 1980년 법에서는 수탁 조항이 있어 가능했는데, 1991년 개정법에서

          수탁조항이 삭제되어 현재의 회계가 위법인지? 이의 시정을 위해 다시

          농특법에 수탁조항을 넣으면 위법이 안 되는지?

질문3. 상위법인 농특법에 위배된다함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1992.7.16 보사부훈령)  전체를 폐지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회계 관련 조항만 개정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질의 회신 바라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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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9일 행자부민원에 대한 회신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첨부 문서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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